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37조의13 신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 한시적 지원금 우대 시 부당한 차별의 예외 대상 >
구분 |
대상자 |
제1호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 |
제2호 (나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 노인 |
제3호 (신체적 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제4호 (그 외) |
그 밖에 디지털 소외계층 중 방통위가 인정하는 자 |
※ 사례 : 어버이날 기간 전후 경로우대 노인 대상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7조의14, 제37조의15 신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시책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예시 |
제1호 법률 준수 |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
제2호 공정경쟁 촉진 |
이용자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
제3호 이용자 보호 |
이용자 피해 예방, 유통점 교육, 이용자 불편 해소 |
제4호 자율규제 촉진 |
자율 점검(모니터링) 수행, 자율지침(자율 가이드라인) 운영 |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였다.(시행령안 제37조의16 신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계약서 명시사항 >
구분 |
주요 명시사항 |
제1호 단말기·할부 정보 |
단말기 정보, 할부원금, 할부 수수료, 월 할부금 |
제2호 지원금 지급 조건 |
지원금 지급 내용, 지급 주체, 지급 방식 |
제3호 요금제 이용조건 |
약정 요금제 명칭, 금액, 해지 또는 변경 시 위약금 부과 정보, 특정 요금제 의무 이용 기간 |
제4호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
가입되는 유료,무료 부가서비스 명칭, 금액, 의무 이용기간과 해지 시 반환금 |
제5호 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조건 |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인터넷 텔레비전(IPTV) 등과 결합 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 결합조건 |
제6호 그 밖에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
위 각 호 사항 외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
넷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품질·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기준을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시행령안 제37조의17, 제37조의18, 제37조의19 신설)
그 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를 정비한다.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어 올해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