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12.7℃
  • 맑음서울 22.4℃
  • 구름많음대전 23.7℃
  • 흐림대구 18.2℃
  • 흐림울산 13.7℃
  • 구름많음광주 20.2℃
  • 구름많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9.1℃
  • 구름많음제주 17.8℃
  • 맑음강화 18.7℃
  • 구름조금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2.4℃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IT·통신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부당한 차별 예외로 인정
- 지원금 규제 관련 단통법 시행령·고시 폐지로 경쟁 활성화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유도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 만큼 시행령에 그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37조의13 신설)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 한시적 지원금 우대 시 부당한 차별의 예외 대상 >

 

구분

대상자

  제1호 (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에 따른 도서·벽지 거주자

  제2호 (나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 노인

  제3호 (신체적 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제4호 (그 외)

  그 밖에 디지털 소외계층 중 방통위가 인정하는 자

 

 ※ 사례 : 어버이날 기간 전후 경로우대 노인 대상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37조의14, 제37조의15 신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 시책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예시

  제1호 법률 준수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제2호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제3호 이용자 보호

 이용자 피해 예방, 유통점 교육, 이용자 불편 해소

  제4호 자율규제 촉진

 자율 점검(모니터링) 수행, 자율지침(자율 가이드라인) 운영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였다.(시행령안 제37조의16 신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계약서 명시사항 >

 

구분

주요 명시사항

 제1호 단말기·할부 정보

 단말기 정보, 할부원금, 할부 수수료, 월 할부금

 제2호 지원금 지급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지급 주체, 지급 방식

 제3호 요금제 이용조건

 약정 요금제 명칭, 금액, 해지 또는 변경 시 위약금 부과 정보, 특정 요금제 의무 이용 기간

 제4호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가입되는 유료,무료 부가서비스 명칭, 금액, 의무 이용기간과 해지 시 반환금

 제5호 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조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인터넷 텔레비전(IPTV) 등과 결합 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 결합조건

 제6호 그 밖에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위 각 호 사항 외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넷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품질·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기준을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시행령안 제37조의17, 제37조의18, 제37조의19 신설)

 

  그 밖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관련 고시 4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하위고시를 정비한다.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어 올해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

더보기
“이젠 로봇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기술이 ‘농업로봇’ 확산 이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생산 인력 감소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단계(과정)별 로봇과 연계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울러, 농업로봇의 농가 보급과 산업표준 개발로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선다.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로봇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로봇이 다양해지면서 각 로봇의 일일 작업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울러 올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2029년까지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 도입 온실 면적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 기준 시설원예 농가 전체 면적(약 55,000헥타르) 중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가 도입된 온실은 약 16% (약 8,800헥타르) 이에 농촌진흥청은 온실에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을 위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모니터링)) 3종을 개발*한 바 있

축산

더보기
소·돼지 정액 품질 관리 체계 강화, 검사기관 교육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충남대학교에서 ‘소·돼지 정액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기관 교육·실습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 전국 지자체 검사기관, 젖소·한우 개량 사업소, 한국돼지유전자협회 등 정액 품질 관리와 유전개량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시행된 ‘정액 품질 검사 시범운영’ 후속 조치로, 개선된 정액 품질 기준과 검사 절차를 현장에 적용하고 지자체 검사기관의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액 품질 검사를 시범 운영하면서 그동안 정액의 ‘생존율’과 ‘기형률’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준이 운동성·기형률·유효 정자 수 등 실제 수태율과 밀접한 항목으로 조정됐다. 또한, 소·돼지 정액 모두에 대해 세균 오염도 항목이 새롭게 도입됐다. 교육·실습 프로그램은 △정액 품질 기준 정비 및 검사 절차 개선 내용 안내 및 토의 △표준 지침(매뉴얼) 기반 정액 검사 실습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해석 훈련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컴퓨터 정자 분석 장비(CASA)를 활용한 운동성·기형률 측정 실습 시간도 마련돼 소 냉동정액, 돼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 온라인 자체평가 설명회 개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광주지원은 4월 17일(목)에 2025년 축산물 자체평가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광주지원 온라인 자체평가 설명회」를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최했다. 자체평가는 해썹 인증업체가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보완함으로써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광주지원 관할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자체평가 제출 대상 업체 해썹 담당자 60명이 참석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며 ‘온라인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식품 및 축산물 자체평가 따라하기’ 지침을 활용한 자체평가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온라인 자체평가 시스템’ 사용방법 시연 ▲질의응답 등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축산물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평가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이 많았는데, 실시간으로 질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