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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 ’25년 5월 전체회의(제66~68회)에서 1,926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0,400건 결정
-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LH 피해택 매입 총 669호 완료… 위반건축물도 지자체 사전심의를 거쳐 최초로 28호 매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5,550

30,400

(66.7%)

8,268

(18.2%)

4,345

(9.5%)

2,537

(5.6%)

 

긴급한 경・공매 유예

1,064

997

67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5월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호이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1,733

6,720

8351)

4,156

3,527

6692)

22

 1) 개정법 시행 전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 중

 2) 우선매수권 행사 651호(서울 58, 경기 126, 인천 168, 대전 92, 부산 13, 울산 1, 광주 11, 전남 7, 대구 95, 경남 15, 경북 34, 충북 25, 강원 2, 세종 4) / 협의매수 18호(경기 5, 광주 11, 세종 2)

 

 특히 이번에는 작년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하였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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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의료 잇는다’ 연구-의료기관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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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축사 화재·정전 피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축사 내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 설비 고장과 과부하로 인한 화재·정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 365건 중 77%가 ‘전기적 요인(59%)’과 ‘부주의(18%)’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화재는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전기 설비 근처에서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축사 전기 설비 개보수와 안전 점검은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는 노후 축사와 화재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 배선과 차단기, 분전반 등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시군구의 축산부서나 누리집에서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활용하면 된다. 농가의 자가 점검도 중요하다. 플러그, 콘센트, 배선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먼지나 거미줄을 제거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습기로 인한 누전 위험이 커지므로, 전기 장치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막을 씌우고, 차단기 작동 여부도 자주 확인한다. 축사 안팎 전선의 피복 상태를 점검하고, 쥐나 해충이 훼손하지 못하게 배관으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전은 가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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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