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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상풍력 작업선박 등에 승선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이동을 확보한다

- 해양수산부, 7.1부터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풍력단지 등 해양산업 현장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이하 산업인력)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제정하고, 7월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인력’이란 해양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운영 등 해상산업활동에 종사하며, 해상에서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운송되거나 수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여객이나 선원과는 달리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고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산업인력 운송선박 안전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 고시는 산업인력을 포함하여 선원이 아닌 12명의 사람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적용한다. 해당 선박은 산업인력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선박복원성, 기관, 전기, 구명설비, 화재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박에 승선하는 산업인력 역시 건강진단서와 해상 생존교육 이수 등 산업인력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최근 증가하는 해상풍력단지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는 산업인력의 안전한 운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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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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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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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기준 설명회 개최 … 축산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기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2일, 세종시 본원에서 장비 및 설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록·연계 기준 및 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 축사 센서 및 사양관리 기기 기준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장비 인터페이스 기준 개정 내용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추진 방향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 내 데이터 광장·데이터랩 등 활용법을 시연해 업체의 이해를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속적인 장비 보급 독려를 통해 축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스마트축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비를 통해 확보되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중점을 둔 장비 개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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