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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 6월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1,437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7,701

31,437

(65.9%)

8,939

(18.8%)

4,594

(9.6%)

2,731

(5.7%)

 

긴급한 경・공매 유예

1,089

1,019

70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특히,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초과하게 되었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하였으나, 6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호도 포함되어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2,703

7,027

8351)

4,819

3,946

1,0432)

22

 1) 개정법 시행 전 매입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 중

 2) 우선매수권 행사 1,022호(서울 99, 경기 201, 인천 222, 대전 147, 부산 56, 울산 1, 광주 14, 전남 11, 대구 156, 경남 25, 경북 51, 충북 25, 강원 3, 세종 10, 전북 1) / 협의매수 21호(경기 5, 광주 14, 세종 2)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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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지켜주세요”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민감 직업군인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업 전 준비 사항= 농작업 당일 날씨와 체감온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농작업 중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색의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휴대용 선풍기나 보냉 장비(얼음 주머니, 냉각 목밴드 등)를 챙긴다. 더운 시간대(낮 12~17시) 작업은 되도록 피하고, 작업 일정을 조정한다. △농작업 중 점검 사항= 농작업 중 갈증이 나지 않아도 15~20분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한다. 더운 날에는 작업 강도를 조정하고, 농작업자를 자주 교대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작업을 멈추고 쉰다. 농작업 중 발열, 두통, 어지러움, 매스꺼움, 피로감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농작업 후 관리 요령= 농작업이 끝나면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수분을 보충한다. 작업 후에는 몸을 씻거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낮춘다.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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