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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추진

- 23일부터 차량 후면에 부착, 제한속도(90㎞/h) 준수 유도… 향후 제도화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7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탑차용

카고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탑창요.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38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카고용.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7pixel, 세로 347pixel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이다.

 

   * (독일) 차량 후면에 “Tempo 90” 부착, (일본) 차량 후면에 “90km/h 제한” 부착, (영국) 차량 후면 또는 측면에 “Speed Limited to 56mph 또는 90km/h” 부착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TS에서 200개를 지원 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 TS 제작 지원(200대), 잔여 차량은 쿠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자체 제작 후 부착

 

 또한,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 스티커 부착 인증시 선착순 1,000명 대상으로 25,000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앱에서 편의점 상품,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 가능

 

 아울러, 10월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고,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

 

 -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26년)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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