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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7월 25일부터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실시
- 국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28년 하반기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24.10)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1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7월 8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최초제안 → 민자적격성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및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 공사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6년 1월경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28년 하반기 착공 및 ’3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이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을 개선시키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사업은 제1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그간 신설에 치중된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다변화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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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소비쿠폰 7월 25일부터 두 번만 시켜도 만원…지급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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