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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협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중국 해경국은 8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석대표: (한국측)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 (중국측) 해경국 행정집법처장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대상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먼저,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중대위반 혐의로 단속되어도 자국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인계인수하여 양국에서 각각 처벌 받도록 제재를 강화하였다.

  *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또한, 양측은 불법어구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한 끝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기존)범장망 → (확대)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 조업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

 

  아울러, 양측은 서해 NLL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 등 자구노력 촉구는 물론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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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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