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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5월 13일(토) 부터 전국 AI 방역지역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전북 익산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5월 13일(토) 부로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에 166개 방역지역**이 설정되었고,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 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되었다.
    * ‘16.11월~’17.4월 발생 현황 : (발생) 383건, (살처분) 946농가 3,787만수
    ** 그간 전국 방역지역 : 10개 시․도, 50개 시․군 166개 지역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전북 익산 방역지역은 4개소이며,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AI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 참고로, 최근 5월에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으로는 충남 공주(5.6일), 논산(5.11일), 전남 장흥(5.8일), 곡성(5.8일)이 있다.
 
 <참고 : 이동제한 해제 조건>
 발생농장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예찰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가금에 대한 임상검사 및 발생농장․예방적살처분농장․출하농장에 대한 분뇨 등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I 바역특별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말까지 전국 시․도와 시․군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AI 바이러스가 방역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 특수가금 또는 오리 사육 농장(소규모 농장, 가든형 식당 포함)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를 재입식하려는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일제검사 대상) 거위, 기러기, 칠면조 등 특수가금 2,359호, 오리 2,382호
    ** (재입식 대상) 발생농장 382호, 항체검출 2호, 환경시료 양성 2호

  농식품부는 앞으로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금 사육농가, 계열화 사업자 등 가금산업 관계자과 지방자체단체 등에게 AI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중국 등 주변의 AI 상시 발생국에서 우리나라로 AI 바이러스가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금사육농가 등에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다시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는 평소 출입 차량․사람들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농가에 대한 철저한 책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지역과 방역취약농가에 대하여 집중 방역관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7월 3일*경 세계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4월 4일 마지막으로 AI가 발생했던 농장에 대한 살처분․소독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참고 : AI 청정국 회복 규정>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마지막 AI 발생지역의 살처분․소독 조치를 완료한 날로 부터 3개월 동안 AI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는 다는 점을 예찰 및 검사로 증명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I 청정국 회복 선언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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