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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용인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50% 넘어, 벤치마킹하자

-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주문 -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용인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 등을 점검했다

  용인시는(‘15.11~현재까지, 대상농가 409호 중 209호 적법화 51.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이 50%를 넘어서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적법화율은 답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답보상태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부진사유를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걸림돌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첫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간 협업을 확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오늘과 같은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TF회의도 매월 열고, 실무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를 붙인다.

  또한, 중앙상담반을 구성하여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상담․지원한다. 특히,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무허가축사 상담실(농협,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상담체계도 구축하였다

  축산단체도 실무 TF를 구성하여, 소속회원에 대한 적법화 절차 안내, 상담 등 단체의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원 차관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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