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근거하여 축산물의 품질정보를 확인하고 검수내역을 실시간으로 등록 가능한 서비스
▶ 이용대상
・학교 등 단체급식소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
▶ 검수 가능한 축종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 제공서비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여부확인
・축산물 부위별 유통가능량 조회
・축산물 검수내역 등록
・납품업체 관리
・검수내역 관리(초과납품내역 조회, 검수실적)

축평원은 학교급식 공급용 돼지고기 유통 현실에 맞춰 대분할 부위로 등록하던 검수 방식을 등갈비와 사태에 한해 소분할 부위로 세분화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축산물유통망시스템’을 지난 22일 개선했다.
※ 축산물유통망시스템이란? 축산물의 유통단계별 품질, 유통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판매장, 음식점, 단체급식소(학교 등)에서 축산물의 품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전국 5,040개 축산물 유통업소와 10,208개 학교(전체 12,005학교 대비 85.0%)에서 축산물유통망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급식용 축산물을 납품 및 검수 중
그동안 돼지고기 소분할 부위인 사태와 등갈비는 대분할 부위인 뒷다리와 삼겹살로 등록하여 납품함으로써 검수 시 정확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산물유통망시스템을 보완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축평원에서는 돼지고기 사태와 등갈비를 별도로 검수할 수 있도록 축산물유통망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돼지고기의 부위와 품질을 정확히 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개선된 시스템을 사용한 서울의 한 학교 영양(교)사는 “등갈비와 사태를 별도로 등록․확인하여 공급받은 축산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된 축산물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축산물유통망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