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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최근 1개월간(‘17.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549호*(전체 10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991호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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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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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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