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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내 농장 씨돼지 개량은 내가 직접 한다”

- 돼지 능력검정원...씨돼지 혈통관리, 검정자료 생산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종돈장(씨돼지 농장)에서 씨돼지 능력을 검정하는 '돼지 능력검정원' 인증시험과 취득방법을 소개했다.

능력검정원은 씨돼지 능력 검정자료의 표준화,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축산법1)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능력검정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순종2)돼지를 생산하는 종돈장은 전염병 차단 방역 등을 위해 검정기관의 검정원이 농장을 방문하는 형태에서 최근에는 농장 소속직원이 직접 검정하는 자가 검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능력검정원 자격을 획득하면 이들이 검정한 자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농장검정자료와 같이 농장별 또는 국가단위 돼지개량을 위한 선발과 도태에 활용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씨돼지의 정확한 혈통관리와 검정자료 생산으로 능력이 우수한 씨돼지 선발의 기본이 마련된다.

능력검정원을 취득하려면 농촌진흥청 교육훈련기관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교육(연 2회)을 받고, 한국종축개량협회 추천을 받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최하는 인증시험평가를 거쳐야 한다.

교육내용은 돼지 혈통등록과 농장검정 방법, 돼지개량 원리와 방법, 초음파 측정 등 이론과 실습이며 2일간의 과정을 마쳐야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일정시험을 거쳐 갱신해야 한다.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돼지 능력검정원으로 인증된 검정원은 총 272명이며, 올 상반기에는 15명이 인증을 받았다.

돼지 능력검정원 인증시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김시동 과장은 "씨돼지의 정확한 검정자료 생산을 통해 효과적인 돼지 개량이 되도록 교육과 인증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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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법」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8호).

2)  다른 계통과 섞이지 아니한 유전적으로 순수한 계통 혹은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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