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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7.28일부터 AI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

AI 방역대책본부는 지속 운영하고 9월까지 취약대상 집중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서면, 7.27)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6일 발령한 AI 위기경보*「심각」단계를 7월 28일자로「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이번 조정은  6월 19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점검․검사*와 오리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전국 방역 지역이 7월 28일 모두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 가축거래상인(376명)․계류장(199개소)․차량(250대) 점검 및 검사
    ** 전체 1,836 오리농가에 대한 AI 검사 결과는 음성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조정된 이후에도 종전 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5월)에 준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시․도는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산란계․육계․오리․토종닭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에서 AI 검사와 임상 증상 확인 등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57호)*, 도축장(50개소), 전통시장(187개소) 등을 대상으로 중앙기동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 54명)을 투입하여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 취약농가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1,263호 및 ‘14년 이후 AI 발생농가 694호

 농식품부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조정하였지만, 과거 9월 이후 AI가 재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축산 농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4.1~7월) 9.4일 해제, 9.24일 발생, (’14.9~‘15.6월) 7.15일 해제, 9.15일 발생
    ** 정기적인 농장 및 축사 출입시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소독기록부 작성,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 AI 의심축 신고 요령 >

① (폐사율) 1일 평균* 대비 2~3배 높게 폐사율 증가시
   * 산란계 0.02%, 육계․육용오리 0.05~0.07%

② (산란율) 평균 산란율*에 비해 갑자기 3~5% 이상 산란율 저하시
   * (종오리) 80~85%, (산란계) 80% ; 농가별 산란율은 일정수준 유지됨

③ (임상증상) 졸거나 청색증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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