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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완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4일부터 40일간(8. 4.~9. 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먼저,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에 의해 공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시행자는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 의무

  - 임대주택 건설 용지의 추첨방식 공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중복적 성격의 평가 ․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토지소유자 동의를 면제하고 있음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토록 하여 특별회계 간 재원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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