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월 8일 국무회의 통과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13년 7월), 대법원 판례(’07년, ’09년)〕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년 2월 27일)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②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 관리규약: 잔금납부 후 입주 개시일에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정 
**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 후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이에,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하여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③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붙임 참조)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었다.
*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

더보기
더위에도 푸른 생기 가득 ‘열대풍 화단 전시회
이색 열대식물로 꾸민 여름 화단을 둘러보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청량한 전시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9~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월요일 휴원)에서 ‘열대식물의 유혹, 색(色)과 선(線)’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색(色)’ 전시에 ‘선(線)’이라는 주제를 더해 화려하면서도 모양이 대담한 40여 종 열대 꽃식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식물은 전국 24곳 현장 실증에서 아름다움과 적응성을 확인했다. 칸나, 콜레우스, 관상용 고구마는 고온에 강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일품이다. 열대 지역 원산인 야자류, 파초류, 천남성과 식물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잘 자라 풍성한 느낌을 풍긴다. 열대풍 화단을 꾸밀 때, 뒤쪽부터 ‘중심 꽃-모양 꽃-무늬잎 꽃-덩굴 꽃’ 순서로 식물을 배치해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살렸다. ‘색(色)’이 주제인 화단‧화분에는 △중심 꽃으로 키가 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칸나 △모양 꽃으로 화려한 꽃베고니아 △무늬잎 꽃으로 콜레우스 △덩굴 꽃으로 관상용 고구마를 심어 눈을 즐겁게 한다. ‘선(線)’ 화단‧화분은 △중심 꽃으로 야자류와 파초류 △모양 꽃으로 드라세나 △무늬잎 꽃으로 디펜바키아 △

축산

더보기


산림

더보기
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