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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위반 악덕업체, 502개소 적발

- 원산지표시 위반: 401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101개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이고,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이며,
    -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를 적발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양념불고기와 독일산 돼지고기 대패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17.7.20.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A한우고기&마트 정육판매점에서 호주산 등 외국산 쇠고기(목심)를 양념불고기로 만들어 국내산 한우 양념불고기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

     (위반물량 531kg) 

  같은 A한우고기&마트 정육판매점에서 독일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대패삼겹살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

     (위반물량 93kg)

 맥시코산 돼지고기(삼겹살 ․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17.8.3. 충북 □□시에 소재한 K축산 식육판매점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삼겹살 및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 (위반물량 1,215kg)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치킨메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17.7.20. 경북 □□시에 소재한 A통닭집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순살 후라이드, 순살 간장치킨, 닭강정 등 치킨메뉴로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소비자에게 제공(위반물량: 1,944kg)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였다.

 영업기간별로는 영업기간 3년 이하 업체가 54%*이며, 4년 이상은 46%로 위반율이 나타났다.
    * 1년 이하 16.2%, 1∼2년 이하 21.8%, 2∼3년 이하 16.0%

 또한, 농관원은 위반형태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따라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검사* 정보공유 등을 협업하였다.
    * DNA동일성 검사: 농관원이 단속과정에서 수거한 축산물 시료의 DNA분석결과를 축평원의 분석결과와 대조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여부 조사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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