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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외국산 유전자변형(LMO)어류, 검역 불가능

해수부 보고서, 중국산 LMO잉어 국내 불법유입 가능성 경고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이하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어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검사기술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검사대상 목록조차 확정하지 못해 외국산 LMO어류에 대한 검역을 1건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양수산부 LMO연구 보고서는 중국산 유전자변형 고속성장 잉어의 국내유입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 LMO 현황 및 안전관리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발된 LMO어류는 작년 11월 미국 FDA승인을 받은바 있는 대서양연어를 비롯해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현광 관상어 20종과 중국산 고속성장 잉어 2종 등 총 23종이다.

23종 중에 우리 정부가 LMO어류인지 구분할 수 있는 종은 현광 관상어 8종, 중국산 고속성장 잉어 1종, 대서양연어 1종 등 총 10종에 불과하다.

이는 설사 LMO어류가 국내에 불법적인 경로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하더라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 'LMO안전관리 연구용역보고서(2015년 8월)'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개발된 고속성장 잉어가 낚시용 등으로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참조 4>.

중국산 잉어의 2015년도 국내 총 수입물량은 2,033톤, 금액으로는 69억원에 이른다.

관련 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이미 2008년 1월 LMO안전관리 의무가 발생했지만 정부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올해 12월경에나 LMO통합고시 개정을 추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유통가능성이 있는 해양수산 LMO품목의 국경검사대상 목록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대상 목록조차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경 간 LMO어류 검사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 해양수산LMO의 검사기술과 유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 연구용역도 불과 3년 전인 2013년이 되어서야 시작했다. 

위성곤 의원은 "법상 국가의 LMO안전관리 의무가 발생한 것이 2008년인데 정부의 안이한 늑장대응 결과 국내에 LMO어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검사기술조차 제대로 없어 들어왔는지 조차 모를 상황이다"면서 LMO어류에 대한 검사기술개발과 유해성 평가 등 조속한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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