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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편리한 카셰어링,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카셰어링 서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차량 공유)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201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도시·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등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10대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셰어링 이용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카셰어링 업체가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차량 대여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그간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적격 여부를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카셰어링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는 등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및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하여 일부 청소년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불법 카셰어링 이용 사례가 발생했다.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는 올해 6월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고,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가입·차량예약·이용할 때마다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되고,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하여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해진다. 

《카셰어링 안전 강화 캠페인 전개》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카셰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캠페인을 개최한다. 

8월 11일에 서울 강남역, 제주공항에서 1차로 개최하였던 안전캠페인을 9월에는 김포공항, 수서역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며, 카셰어링 주 이용자인 젊은 층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의무·무면허 불법이용 금지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장 캠페인과 더불어 온라인에서는 그린카·쏘카 공동으로 “카셰어링 온라인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업체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하여 안전이용 서약, 안전표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카셰어링 안전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통안전공단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활용한 안전운전 체험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셰어링 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청소년 등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 안전사고가 예방되어 앞으로 국민들이 한층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카셰어링 사고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번 안전강화 방안과 캠페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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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 ‘우량비료’ 지정, 환경친화적 고품질 비료 개발 시동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1997년)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4일 자로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①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②농업 생산성의 증대 ③농업 경쟁력 제고) 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박상원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우량비료 1호 지정은 환경보전과 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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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미트체크’ 서비스 시범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 수준 자율점검 서비스인 ‘미트체크’를 시범 운영한다. ‘미트체크’는 유통업체가 이행 수준 점검을 신청하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점검 후 피드백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업체는 전산 신고 현황과 이력번호 표시 상태 등을 스스로 점검한 뒤 이력관리시스템의‘미트체크’메뉴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신청 업체에 직접 방문해 DNA 동일성 검사 등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점검 결과는 시스템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www.mtrace.go.kr 특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업체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재점검을 진행해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이력제 관리를 지원한다. ‘미트체크’ 서비스는 축산물 안전성이 강조되는 급식 유통 현장에 우선 적용되며, 추후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미트체크’서비스를 통해 업체의 이력제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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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