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국유림보호를 위해 산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과 산림구역을 지정하여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관리 구역내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 국유림보호협약 : 국유림의 보호를 위해 산촌 주민 공동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게 하고 구역내 임산물을 양여하는 제도
주요 양여대상 품목은 수확시기에 따라 나눠지는데 봄철에는 수액과 산나물이, 가을철에는 잣과 송이버섯이 대표적으로 한해의 기상여건이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생산액은 연평균 54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민소득은 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 실적은 총 938건에 생산액은 68억 원으로 국고납입액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61억 원에 이른다.
※ 국유임산물 양여시 생산액 배분율 : 국가 10%, 지역주민 90%
9월에 생산이 시작되는 송이버섯은 폭염이후 내린 비로 생육에 적당한 온?습도가 유지되어 평년보다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