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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소중한 가축, 세계서 인정받으려면 지금 등록하세요

-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 등재 가축 30일까지 신청 받아 -

나고야의정서1)국내 발효(8. 17.)로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 품종의 주권 확보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1일부터 30일까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에프에이오(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를 추진할 후보 대상 가축무리(축군)를 모집한다.

에프에이오(FAO)에서 운영하는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와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시스템이다. 현재 198나라 38축종 15,008품종이 등록돼 있다.

이 시스템 등재는 가축유전자원의 품종을 인정하는 공식적인 국가제도가 없는 실정에서 재래가축과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자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고 있다.

만일 등재된 가축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이 인정된다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등재된 우리 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실제 가축생명자원(생축)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및 기업으로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표와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방문(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또는 전자우편(angrs@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등재할 수 있는 축종은 소, 돼지, 닭 등 38축종이며, 재래종 이외에 국내육성품종도 등재가 가능하다.

심의회에서는 모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원과 혈통기록현황, 자원의 활용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하며 항목별 점수와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등재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http://www.nias.go.kr/ →축산소식→소식 및 행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가축유전자원센터(063-620-3520)로 하면 된다.

한편, 에프에이오(FAO)는 각 나라별로 담당을 지정해 해당 나라의 품종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담당으로 지정돼 있고, 매년 등재를 위한 심의회를 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 닭, 사슴, 돼지 등 15축종 100품종의 자료가 시스템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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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고야의정서: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주권이 인정된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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