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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시도 부지사와 당면 농정현안 논의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구제역·AI방역, 쌀 수급 등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15일(금) 9시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등을 점검하고, 구제역·AI 방역 대책,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협업방안 등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영록 장관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현장중심 개혁농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정을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식품부 점검 결과, 금년 8월말 기준으로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11,905호 중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신청한 농가가 60%를 넘어선 상황이다.
     * 2018.3.24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1단계 대상 농가 :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 무허가 배출시설만 해당)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축산단체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124개 중앙상담반*을 운영하여 현장애로를 적기에 해결하고,
     *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17.7.28),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
 내년 1월말까지는 농식품부 주도로 매월 주 단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축산단체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 점검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 농협경제지주도 자체 현장 점검반 구성, 139개 축협에 대한 현장 점검
 김영록 장관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도 그간 적법화 관련하여 축산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과 현장 점검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의 주체는 농가와 지자체이므로, 농가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지자체가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행정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AI·구제역 방역대책]

 정부는 동절기 AI·구제역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기간(10월∼’18.5월)‘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전 지자체 상황실 운영 등 비상체계 유지, 가상방역훈련(CPX)실시 등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는 소규모 농가의 예방적 수매·도태, 산닭 유통금지 추진 등 보다 강화된 AI 특별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살충제 계란에 대한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부적합 55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후 새로운 난각표시를 부여하여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 3회 연속 검사에 합격하고, 2주 후 추가 3회 연속 검사에도 합격할 경우 관리 대상 농장에서 해제
   - 적합 농장을 포함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불법 살충제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도축장에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물량도 더 늘리고, 양계농가에게 살충제 사용 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고, 적정 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김영록 장관은 쌀값 회복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 물량 이상 시장격리와 재고관리 대책 등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지자체도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계부처 협의 후 「’17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수립‧발표(9월) 
 아울러, 9월 25일부터 실시하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였다.

[기타]
 추가적으로, 농식품부 `18년 예산안,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8월17일 출범하여 현장중심 개혁농정의 창구가 되고 있는 ‘농정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공유하였다.

 김영록 장관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이 농정이 개선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하면서, 지자체와의 실질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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