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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어촌 공사 규정 위반한 해외사무소장 인사

규정 위반해 정년 앞둔 1급 고위직들을 해외사무소장으로 파견

한국농어촌공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조직을 해외사업본부로 확대·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1급 고위직들을 사무소장으로 파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곳의 해외사무소 중 4곳의 사무소에 1급 직원들이 해외사무소장으로 파견 나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에 1급 직원 4명을 파견했는데, 그 중 3명의 파견시점이 부임예정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년이 도달하게 되어 농어촌공사의 해외파견직원 규정(제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양수 의원의 지적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파견직원 규정>
제4조(해외파견직원의 선발)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해외파견직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자
3.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4. 용역계약서상의 요건을 갖춘 자
5. 부임예정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해외파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국,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무소의 인사구조는 정년퇴임을 2년에서 5년 앞두고 국내에서 본부장 및 지사장 보직을 가지지 못한 직원들에게 공로해외연수 개념으로 자리 나누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해외사무소장으로 역임하면서 쌓은 인맥과 노하우를 공사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임을 바로 앞둔 1급 직원들보다는 2급에서 3급 직원들이 더 적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사무소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해외업무수행 자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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