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성명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제주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 2016년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 등 121명에게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공사 지연을 핑계삼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불과한 것으로, 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키고 강정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역시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구상권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온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존중해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도민들에게 약속했고 이 약속을 실천하는 신뢰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알다시피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여년간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려왔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이번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제주도민들과 각계각층의 많은 지지자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12월12일
국회의원 강창일·오영훈·위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