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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5.18, 의문사진상규명법 처리 촉구" 성명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의 12월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 촉구한다.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은 이를 규탄하며, 이번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두 법의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정기회에서 국방위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이미 과거에 시행되었던 점, 법안 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소위원들은 공청회 생략을 전제로 충분히 논의하였고, 여ㆍ야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합의된 수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공청회 개최 주장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한국당 위원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청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법안 심사에 있어 소위의 결론을 존중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정치적 발목잡기인 것이다.

위원장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일부 위원들은 오늘부터 美태평양 사령부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공청회를 위해서는 시찰 일정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시찰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소위의 결론에 반해 공청회를 고집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김영우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국방위원 전원은 이번 임시회 내에 공청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2월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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