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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특별방역기간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  농가단위 백신접종, 소독 등 철저한 방역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과거 발생사례**를 감안할 때 지금이 국내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 보고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5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층 더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외 발생사례 : ‘17.12월(중국 O형), ’18.1월(중국 O형, A형/ 몽골 O형)
   ** 최근 국내 구제역 발생시기 : ①(‘16.1.11.∼’16.3.29.) 21건, ②(‘17.2.5.∼2.13) 9건

 이를 위해 우선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시도에서는 항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항체양성률이 개선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항체양성률 기준) 소 80%, 염소․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소독 강화를 위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금년 1월부터 당초 450개반에서 90개반을 늘려 540개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농가

 구제역 백신은 그간 단일 백신접종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으나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백신회사별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토록 개선하여 금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단일 백신프로그램(비육돈 1회 접종) → (개선) 백신회사별 품목허가 기준(비육돈 2회 접종)을 따르되, 항체양성률 기준 이상 유지

 농식품부는 ‘17년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분석 결과, 소는 평균 96.4%, 돼지는 76.7%(번식용 돼지 91.0%, 육성용 돼지 74.0%)의 항체양성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 (항체양성률)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샘플링하여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농장 단위로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정된 가축의 수를 총 검사한 가축의 수로 나누어 항체양성률을 산출*함
  * 예들 들어 100두 사육하는 소 사육 농가에서 16두를 무작위 샘플링하여 검사한 결과, 10두가 항체 형성되었다고 판정되면 이 농장의 항체양성률은 63%(10/16두)임
  
 이는 ‘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동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백신 미흡농가 점검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관리와 함께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한 노력의 결과이다.  
     * 항체양성률 : (’14년) 소 93.2, 돼지 51.6 → (’15년) 소 94.3, 돼지 64.4 → (’16년) 소 95.6, 돼지 69.7 → (’17년) 소 96.4, 돼지 76.7
     * 주요 방역조치(‘17년) : ① 소․염소 전국 일제접종(9~10월, 315만두), ② 취약지역 돼지 일제접종(10월, 110만두), ③ 항체 모니터링 검사(매월, 불시), ④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 점검․채혈검사(429호)

 구제역 과거 감염항체(NSP) 검출농장도 ‘17년도에 33호(소 25, 돼지 8)로 ‘16년도 180호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 감염항체 검출농장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 수준으로 이동제한, 검사 등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 ‘17. 2월 구제역 발생에 따라 NSP 항체는 2~3월에 집중적으로 21건(64%)이 확인되었고 11월 이후 검출 없음
  * NSP 항체는 구제역 감염 등에 의해 생성되는 항체로 백신접종항체(SP)와 구별됨 

 농식품부는 현재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전년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소홀과 소독 등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2월 평창올림픽과 3월 패럴림픽을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제류 사육가축(소, 돼지 등) 전(全) 두수 백신 접종,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및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매일 사육가축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 확인시에는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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