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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청, 산불관계관 회의 개최...봄철 산불안전 최우선 추진

- 27일 정부대전청사서 봄철 산불방지 대응 태세 점검·협력체계 논의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불피해가 집중되는 봄철(3~4월) 대형산불과 동시다발 산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3~4월 산불(최근 10년 평균) : 연간 발생 건수의 49%(207건), 피해 면적의 63%(382ha)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인 17개 시·도와 행정안전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관 합동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계도·단속강화 등 소각산불 방지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초동진화 강화를 위해 ‘골든타임제’ 이행률을 높이고, 인접 시·군간 임차헬기와 유관기관 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재현 산림청장은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심각한 가뭄이 이어져 어느 해보다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각종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봄철 산불안전과 대형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인력의 증원,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전환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강원 강릉, 삼척 등 6개 시·군 등과 함께 산불방지협의회를 3월 5일부터 조기 가동한다.

아울러 봄철 소각산불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하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드론·헬기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산불감시원과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4월 중순까지 매 주말마다 합동기동단속을 9차례 실시한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30만원)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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