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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선정절차 돌입

-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 64개 후보지 평가기준 등 논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내수면의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마리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7일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조사 용역(’17.6~‘18.4)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계류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

  최근 수상레저 선박 숫자는 매년 20%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선박의 1/3 가량이 내수면에 분포하나, 아직 내수면 마리나는 2개소에 불과하여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6월부터 내수면 마리나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내수면 마리나항 개발수요 예측치를 발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리나항만 개발유형(도심레저형, 전원리조트형, 주거형)을 제시하였다. 

< 마리나항만 개발유형 >
- 도심레저형 : 도심 강변의 친수공원․수상레저교육․스포츠 체험 기능과 함께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마리나 개발 
- 전원리조트형 : 내수면 리조트 및 호텔과 연계한 내수면 수변관광형 마리나 개발 
- 주거형 : 전원주택․여객터미널․쇼핑몰 등 수변 체류공간과 연계한 주거형 마리나 개발

  또한 자체 조사결과와 관계기관 추천 등을 바탕으로 취합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64개소*를 발표하고, 접근성․시장성․집객효과․개발조건(육/수상) 등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하였다.
  * 서울 1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부산 9개소, 대구 1개소, 경기 6개소, 강원 2개소, 충북 11개소, 충남 8개소, 경북 5개소, 경남 6개소, 전북 6개소, 전남 7개소

  이번 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지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안에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본 용역을 통해 하천 점·사용료 감면 및 재정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면마리나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 호수, 저수지·방조제 등 내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하여 해양레저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외곽 방파제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므로 건설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들도 내수면 마리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도심접근성이 높은 내수면에서 해양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내수면마리나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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