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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청, 국유림 내 무단 점유지 집중관리 본격 시동

- 인천 선녀바위 해수욕장 불법 시설물 모두 철거 -


국유림이 국민들의 공동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청이 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 점유지를 원상복구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선녀바위 해수욕장 인근 국유림 내 마지막 불법 시설물(상업시설)을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선녀바위 해수욕장의 국유림은 2000년도 이전까지 산림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나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점을 전후로 산림훼손과 함께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났다.

인천시 일대의 국유림을 관할하는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이용객들이 불법 시설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15년부터 철거와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 등 무단 점유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차례 있었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선녀바위 해수욕장 국유림 내 모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게 됐다.

당초 절차에 따라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 예정이었으나, 무단 점유자가 자진 철거를 희망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천시 중구청은 해당 지역에 해수욕장 이용객을 위한 공동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 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고 국유림을 국민들의 산림복지기능 증진 등을 위한 공동자산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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