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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일 어업협상 피해어민 지원 확대한다

- 22일부터 수협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대폭 상향...대형선망 업계 등에 희소식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일 어업협상 피해업종 중 대형선망 등 출어경비가 높은 업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종래 어선 1척당 5천만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2일부터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하고, 일본 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낮은 이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간 대출가능 액수를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하였기에, 대형선망 등 1회 조업경비가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지난해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281명

 ** 금리는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3개월마다 변경, ‘18년 3월 기준 1.15%) 중 선택

*** 대형선망 100톤 이상 선단의 경우 1회 출어경비 영어자금소요액이 약 20억원에 달함 

  이번 동일인당 최대 5천만원 대출제한 조건 삭제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선망 100톤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하여,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자금 지원조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만기 도래 전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어 조업을 재개할 경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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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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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 국내산 축산물도 안심 구매해요!”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7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일부 부정 유통 사례가 발견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축산유통 전문 기관으로서 온라인 통신 판매되는 국내산 축산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명확한 이력 정보 제공과 표시를 통한 축산물 이력 정보 투명성 향상 △축산물이력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강화를 위한 연구와 조사 추진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의 부정 유통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점 과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판매 축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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