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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폐쇄기간, 2주 연장

   - 3.27∼4.23까지 폐쇄하고 대청소 및 방역실태 점검, 축산차량 바이러스 검사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김포 구제역 발생(3.26)에 따른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폐쇄기간‘을 당초 3.27일부터 4.9일까지에서 4.23일까지로 2주간(14일) 연장하고 가축시장에 대한 대청소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간) 당초: 3.27(화)∼4.9(월)(2주간) → 연장: 3.27(화)∼4.23(월)(4주간)

  이번 조치는 김포지역 내 소에서 지난 3.27일과 4.3일 구제역 감염항체(NSP항체, 6건) 검출, 최근 일부 가축시장에서의 소독실시 미흡사례 지적, 4월 말 완료 예정인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이다.

  폐쇄기간 동안에는 농협 보유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전국 가축시장 86개소의 내외부와 진입로, 계류시설 등에 대한 대청소와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점검반(검역본부, 지자체, 농협)은 소독설비 적정 설치여부 등에 대한 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9일부터 차량 바퀴, 내부 운전석 및 발판매트 등에 묻어있는 잔존물에 대하여 구제역 항원(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축산차량(분변 등) 등에 의한 구제역 전파사례를 감안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바른 소독실시 유도와 함께 사전에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최대 14일)를 감안할 때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 집합시설(가축시장)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산차량 등에 대한 꼼꼼한 소독실시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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