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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

- 5. 1. ~ 31.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실시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 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동 . 서 . 남해 어업관리단 , 지자체 , 법무부 ( 검찰청 ),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 국 가어업지도선을 포함 하여 해상 지도선 50 여 척이 투입된다 .

특 히 ,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 선 단속을 실시하고 ,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육상 단속 전담반 ’ 80 명을 편성하여 유통 ?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 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 무허가어업 ,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 포획 금지기간 · 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 . 소지 . 판매행위 , 총 허용 어획량 (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 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 ,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 체중 ? 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 불빛을 따르는 오징어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채낚기어선이 불빛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면서 대량으로 포획하여 오징어 자원 고갈을 초래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항 ? 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 특히 5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 어선법 」 개정안 * 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 (5.11~8.31) **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미수리 시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해당 기간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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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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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 국내산 축산물도 안심 구매해요!”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7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일부 부정 유통 사례가 발견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축산유통 전문 기관으로서 온라인 통신 판매되는 국내산 축산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명확한 이력 정보 제공과 표시를 통한 축산물 이력 정보 투명성 향상 △축산물이력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강화를 위한 연구와 조사 추진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의 부정 유통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점 과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판매 축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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