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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

- 5. 1. ~ 31.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 실시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 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동 . 서 . 남해 어업관리단 , 지자체 , 법무부 ( 검찰청 ),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 국 가어업지도선을 포함 하여 해상 지도선 50 여 척이 투입된다 .

특 히 ,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 선 단속을 실시하고 ,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육상 단속 전담반 ’ 80 명을 편성하여 유통 ?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 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 무허가어업 ,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 포획 금지기간 · 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 . 소지 . 판매행위 , 총 허용 어획량 (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 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 ,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 체중 ? 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 불빛을 따르는 오징어의 생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채낚기어선이 불빛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면서 대량으로 포획하여 오징어 자원 고갈을 초래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 불법어업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항 ? 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 특히 5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 어선법 」 개정안 * 과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 (5.11~8.31) **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미수리 시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 해당 기간에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태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 사법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 이를 토대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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