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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청,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및 자조금 설명회' 9일 부여서 개최

- 표고산업화 위한 재해·품질안전망 구축...임가 소득안정화에도 기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표고 생산 임가의 재해·품질안전망 구축과 자조금 조성에 대한 생산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및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 (표고 산업현황) 생산액: 2,120억 원, 생산량: 23,470톤, 단기 임산물 중 생산액 4위
 * 부여군 : 생표고(2천 톤/153억 원)·밤(1만 3천톤/267억 원) 전국 1위, 취나물 2위(941톤/42억 원), 복분자딸기(50톤/13억 원), 떫은감(286톤/4억 원) 등

이날 설명회에서는 표고버섯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 ’18년 상품개선 : 전년 무사고 농가에 보험료 5% 추가 할인, 판매기간 확대(’17년: 4.3~12.1→’18: 2.21~11.30, 원목재배: 6.4~7.27), 표준수확량 상향 등

또한, 표고 생산 임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표고버섯 자조금 제도’도 소개한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표고 생산 임가에게 청정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교육도 실시한다.
  * 식품의 잔류농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농·임산물 유통을 금지

국가에서 보험료 50%, 지자체에서 15~40%(부여군: 30%)을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인 표고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이며, 화재피해와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표고버섯은 생산비보장으로 피해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보상 받을 수 있고, 표고재배사 등 시설은 종합위험 실손보장으로 피해액의 10%(최소 30만 원~최대 100만 원)을 제외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50%, 지자체에서 15~40%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발생 시 임산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 표고버섯 주요생산지 보험료 지원율(%) : 부여군·천안시·장흥군 80, 문경시 40, 청주시 35 등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보험요율*이 3%일 때, 총 보험료는 300만 원이나 가입자는 보험료의 20%인 60만 원만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 보험요율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보험료÷가입금액×100)

판매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단, 원목재배 표고는 6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과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FAX 02-3786-7660)으로 하면 된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령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인 표고재배사가 화재로 모두 소실되어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자기부담금 10%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내 금액)을 제외한 9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표고버섯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 원이고, 경과비율이 90%, 피해율이 80%라고 가정할 때, 보험금은 1천 500만 원에 경과비율 90%와 피해율 80%를 곱한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임업인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유통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자조금 제도 운영이 필수”라며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자조금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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