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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하절기 대비한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정부는 본격적인 하절기에 앞서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다.

【계란 검사】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5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1~4월) 닭 진드기 발생이 적은 시기로 신규 계란 생산농가 등 기존에 검사받지 않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검사 → (5월~) 전체 산란계 농장 검사
   **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에 대해 수거․검사
 
 ‘17년 10월부터 계란 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여 4월말까지 검사한 결과,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되어 회수․폐기 조치한 바 있다.
    * 부적합 농가 : ‘17.10∼12월 22개 농가, ’18.1∼4월 2개 농가

 또한,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연중 상시 관리를 위해 생산(농식품부)/유통(식약처) 단계별로 분담하여 검사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식약처 홈페이지 등

【신규 약품 허가 및 닭 진드기 방제 지원】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은 5월 10일 허가하였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0일 허가된 2종의 약제(해외 1종, 국내 1종)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EU에서 17년부터 사용)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공동방제 사업(42개 농가)의 효과가 높을 경우 ‘19년부터 확대할 계획임

【환경 개선】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해외조사(네덜란드)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축사 환경 개선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조사․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방제요령, 축사 피프로닐 설폰의 청소․세척요령
 
 4월부터는 중소 농가에 대해 “청소․세척 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청소세척 지원사업 : 농가당 최대 12백만원(국비 40%, 자부담 60%)
    * 시설교체 지원사업 : 융자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융자 80%, 자부담 20%)

【제도 개선】
 계란 난각(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하게 되었다.
 
 생산자 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5자리)로 통일하여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종전) 농가가 농장명, 농장주 등을 선택하여 표기 → (개선) 생산자고유번호로 통일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면적 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 사육환경 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①방사, ②평사, ③개선 케이지(0.075㎡/마리), ④기존 케이지(0.05㎡/마리)로 표시
    **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사 중이며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금년 4월 25일부터 자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을 납품하는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였다
   * 준비기간을 거쳐 ‘19년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유통되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리․가공용까지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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