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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서울·과천 주택청약 일반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 위장전입 의심 58건 , 통장매매 의심 2건 등 68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으며,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하였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과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음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주요 불법행위 의심 사례]

(본인 위장전입 의심) A씨와 A씨 자매는 부모(유주택자)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전 동일 ㅇㅇ시에서 세대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공급신청·당첨되어 공급받음 

B씨는 본인만 ‘14년부터 ㅇㅇ시에 거주 신고하여 주택공급 신청·당첨되어 공급받았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인접시(약 10Km)에 거주하고 있어 B씨는 ㅇㅇ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됨 

(가족 위장전입 의심) C씨는 장인·장모가 C씨가 거주하는 단지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며칠 후 장인·장모의 주소를 C씨의 주소로 세대합가하여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됨 

D씨는 모친, 배우자, 자녀 2명과 같은 세대로 신고하였으나 모친은 동일 자치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신고된 것으로 의심됨 

(해외거주) E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나 ‘14.6월부터 해외거주중이라고 전화 진술한 바, 이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거주하는 것으로 공급 신청·당첨되어 공급받음 
*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서울, 과천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해야 함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 제한(주택공급규칙 제65조) 

아울러, 국토부는 6.4(월)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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