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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반려견과 함께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여름휴가 즐겨요

- 7월 1일부터 산음·검마산자연휴양림 시범운영, 오는 21일부터 선착순 예약 -


올여름 휴가철부터 일부 국립자연휴양림에 반려견과 동반 입장할 수 있고 객실 내에서 함께 숙박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를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전면 금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5월 일부 자연휴양림에 한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 예약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했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지역적 수요와 입지여건을 고려해 경기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두메지구)와 경북 영양군 검마산자연휴양림이 선정됐다.

<산음자연휴양림 시설물 배치도>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이용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으로 구성된 소규모휴양림이며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산음자연휴양림은 두메지구(일반 휴양지구로부터 4km 위치), 검마산휴양림은 전 지역 대상

해당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마산자연휴양림 시설물 배치도>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나이(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15kg이하 중소형견),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이용객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8종의 맹견과 대형견, 질병 등이 있는 경우는 입장할 수 없다.

반려견 동반 입장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견 가족의 휴양수요 충족이라는 운영 취지를 고려해 반려견을 동반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입장 가능한 반려견 수는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7.1∼12.31)은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해당 자연휴양림에는 반려견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시설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안전을 위해 이동 시 반드시 안전줄(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반려견 놀이시설은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안전울타리(높이 1.5m),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중 출입문 등 안전시설과 어질리티(Agility), 이용객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어질리티(Agility) : 개와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사람의 신호에 따라 개가 정해진 장애물을 실수 없이 빠르게 통과하는 기록경기

반려견을 동반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오는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시에는 반려견 등록번호, 몸무게, 예방접종 여부 등 반려견 관련 정보를 함께 입력해야 된다.

또한 해당 휴양림을 입장할 때 현장에서 재확인도 거쳐야 한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반 이용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며 “국립자연휴양림을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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