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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조합, 수목장림 조성 사업에 한 걸음 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수목장림 조성 사업 박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및 시행일 2018. 6. 19)된 주요내용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 범위 확대(장사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소유 규제완화(장사법 시행령 제20조)
   ▲자연장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의 완화(장사법 시행령 제22조) 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2018년 6월 12일,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부터 최초로 허가받는 경우부터 적용)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법 제27조) 이다. 

 시행령과 법 개정으로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도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회원조합들과 수목장림 신규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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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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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 국내산 축산물도 안심 구매해요!”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7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일부 부정 유통 사례가 발견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축산유통 전문 기관으로서 온라인 통신 판매되는 국내산 축산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명확한 이력 정보 제공과 표시를 통한 축산물 이력 정보 투명성 향상 △축산물이력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강화를 위한 연구와 조사 추진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의 부정 유통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점 과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판매 축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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