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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성곤 의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환영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확정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첫걸음에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결정이자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로써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당시 해당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가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휴일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했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도 지방공휴일의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숙원이자 제주도의 지방자치가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등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실현과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7월 5일

국회의원  위 성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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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