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관리에 효과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18.7.10 공포)과 시행규칙(‘18.7.12 공포예정)이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17.12.27) 내용이 반영되었다.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13),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17.9.7)

 계란 생산을 위해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 등 금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①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
  -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함
    * 신규 농장은 '18.9.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5.8.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하여야 함
  -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5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33.8.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②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 추가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③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함
    * 다만,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함
    *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19.8.31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여야 함
    ** (위반시 조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행명령,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④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 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어 소독시설 기준 추가
    *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되어 ‘19.2.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함
    *** 등록대상 가축사육업 : 50㎡이하 소·돼지 / 10㎡∼50㎡ 닭·오리 / 10㎡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 면양·염소·사슴 사육업

 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상향
    * (현행) 1회 위반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이상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 (개정) 1회 위반시 3개월, 2회 6개월의 영업정지, 3회 이상 등록 취소 처분
    ** 가축거래상인 등록 현황(‘18.7.6) : 1,082명(소 600, 돼지 52, 닭 351, 오리 79)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①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함
    * 기러기 사육현황(20마리 이상) : 118호, 18,666수(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 ‘18.7.6)
    * 염소(산양) 사육현황 : 11,860호, 348,776두(‘16년 기타 가축통계)

 ②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7.3.21일 축산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기관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고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 거짓·부정하게 면허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 : 15,635명(‘17.10월말 기준)

 ③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
  - 기르는 가축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 추가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하도록 준수사항 추가
    *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 과태료 처분(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 추가

 ④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
  -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개정
    * 계류장 현황 : 181개소 추정('18.1월 각 지자체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대체할 수 없는 품격, 우리 한우” 한우만이 가진 신선함과 안전성, 수입육·배양육 완벽 제압
한우는 오랜 시간 한국인의 식문화 속에 함께해온 대표 식재료다. 명절과 잔칫상, 보양식에 빠지지 않는 고기로, 단순한 맛과 품질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고기’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한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육되는 고유 품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이 담긴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며, 이러한 상징성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는 오늘날에도 소비자들이 한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축산물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육은 물론,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배양육과 대체식품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소비 기준 역시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가격이나 유행보다 ‘신선도’와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수입육은 장거리 운송과 냉동·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신선도와 위생 관리에서 한계가 있다. 배양육은 생산 과정에서 GMO나 인공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섭취에 대한 안전성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대체식품 또한 제조 과정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발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창업박람회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상담부스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6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제일창업박람회 in 서울’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창업을 위한 예비 창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관련 기관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해썹인증원은 각 지역 참가 업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및 기관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1:1 무상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및 위생교육 ▲표어(“깨끗하게 유별나게 음식점 위생등급제! 외식할 때,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위생등급 표시 확인하세요.”) 홍보 및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여,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일상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와 기존 운영자분들의 위생관리 역량 향상에 적극 힘

산림

더보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작은 숲이 품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이라는 주제로 16일(월)부터 29일(일)까지 정부대전청사와 국립세종수목원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산림과학원이 2015년부터 발굴해 온 ‘특정산림식물군락’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산림식물군락은 우리나라 산림 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소멸이 우려되는 소규모 혹은 희소한 식물군락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에서 총 613개소의 특정산림식물군락을 발굴해 188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72개소를 선정해, 각 군락의 생태적 특성과 보호 상태, 보전 방향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앞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22)을 기념하며 첫 사진전이 열렸고, 이번에는 더 많은 국민과 만나는 ‘찾아가는 순회 전시’로 이어간다. 사진전은 6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대전정부청사 지하 1층 로비에서, 6월 21일(토)부터 6월 29일(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원에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산림생태연구과장은 “작지만 흔치않은 숲을 살피는 것은 우리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