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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산란계 사육기준 강화 등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방역관리에 효과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18.7.10 공포)과 시행규칙(‘18.7.12 공포예정)이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17.12.27) 내용이 반영되었다.
    *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13),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17.9.7)

 계란 생산을 위해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 등 금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①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
  -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함
    * 신규 농장은 '18.9.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5.8.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하여야 함
  -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며,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단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5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33.8.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함

 ②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 추가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

 ③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함
    * 다만,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함
    *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19.8.31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여야 함
    ** (위반시 조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행명령, 시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④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 가축사육업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어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어 소독시설 기준 추가
    *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되어 ‘19.2.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함
    *** 등록대상 가축사육업 : 50㎡이하 소·돼지 / 10㎡∼50㎡ 닭·오리 / 10㎡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 면양·염소·사슴 사육업

 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 상향
    * (현행) 1회 위반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이상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 (개정) 1회 위반시 3개월, 2회 6개월의 영업정지, 3회 이상 등록 취소 처분
    ** 가축거래상인 등록 현황(‘18.7.6) : 1,082명(소 600, 돼지 52, 닭 351, 오리 79)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①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함
    * 기러기 사육현황(20마리 이상) : 118호, 18,666수(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 ‘18.7.6)
    * 염소(산양) 사육현황 : 11,860호, 348,776두(‘16년 기타 가축통계)

 ②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 추가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7.3.21일 축산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기관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고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 거짓·부정하게 면허를 받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 : 15,635명(‘17.10월말 기준)

 ③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
  - 기르는 가축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을 지키도록 공통사항 추가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입식·출하기록부를 기록·비치하도록 준수사항 추가
    *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 과태료 처분(1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농가의 축산물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자 등의 의무교육에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 추가

 ④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
  - 가축거래상인이 계류장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등록 시 계류장 소재지 주소 및 면적을 신고토록 의무화
  -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계류장으로 사용하도록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개정
    * 계류장 현황 : 181개소 추정('18.1월 각 지자체 조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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