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적법화 추진 가속화

 -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대안 20, 수용곤란 7
 - 농가비용 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등 제도개선으로 축산농가 적법화 추진 동력 제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 수용 20, 불수용 7 반영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18.3월),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T/F(9회), 축산단체장 간담회(3회), 국무조정실 회의(4회)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적법화의 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선과제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하였다(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

   -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법 시행령(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 국유재산법 시행령(국유지 상용요율 인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로 대체 가능)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었음.

     * 가축분뇨법에서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 적용 제외는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 체계 상 맞지 않아 반영되지 못함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도 축사만 예외적 허용은 어려워 반영되지 못함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임(3개 과제)


△’18.3.24.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4.3.24.까지 연장,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 인하(5% → 1%) 등

 ②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시(12개 과제)


△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 변경 없이 인정,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 가능, △미사용 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 농수로 용도폐지 또는 대체농수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 가능 등
   

 ③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 마련(10개 과제) 


△지적측량시 기존 측량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 국공유지 경계 침범 시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는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건폐율, 용적률,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 △주변 지역민원으로 축사를 철거 후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 인정 △착유세척시설은 ’13.2.20.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문제를 해소 등 

  
 ④ 기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간소화(6개 과제)


△같은 지번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을 제외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진입로 포함)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등


 ⑤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강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가 가능 판정시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 △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편입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 적법화, 60㎡ 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 등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37개)에 대해서는 全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생산자단체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 농가(2.26~3.26, 39천여 건)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9.25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적법화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추진상황(지자체 T/F 및 지역상담반 운영실태)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대체할 수 없는 품격, 우리 한우” 한우만이 가진 신선함과 안전성, 수입육·배양육 완벽 제압
한우는 오랜 시간 한국인의 식문화 속에 함께해온 대표 식재료다. 명절과 잔칫상, 보양식에 빠지지 않는 고기로, 단순한 맛과 품질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고기’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한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육되는 고유 품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이 담긴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며, 이러한 상징성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는 오늘날에도 소비자들이 한우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축산물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육은 물론,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배양육과 대체식품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소비 기준 역시 복잡해지고 있으며, 단순한 가격이나 유행보다 ‘신선도’와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수입육은 장거리 운송과 냉동·해동 과정을 거치면서 신선도와 위생 관리에서 한계가 있다. 배양육은 생산 과정에서 GMO나 인공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 섭취에 대한 안전성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대체식품 또한 제조 과정에서 높은 이산화탄소 발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창업박람회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상담부스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6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제일창업박람회 in 서울’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창업을 위한 예비 창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관련 기관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해썹인증원은 각 지역 참가 업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및 기관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1:1 무상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및 위생교육 ▲표어(“깨끗하게 유별나게 음식점 위생등급제! 외식할 때,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위생등급 표시 확인하세요.”) 홍보 및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여, 이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일상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와 기존 운영자분들의 위생관리 역량 향상에 적극 힘

산림

더보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 국민 곁으로 찾아갑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작은 숲이 품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우리가 꼭 지켜야 할 작은 숲」이라는 주제로 16일(월)부터 29일(일)까지 정부대전청사와 국립세종수목원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산림과학원이 2015년부터 발굴해 온 ‘특정산림식물군락’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산림식물군락은 우리나라 산림 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소멸이 우려되는 소규모 혹은 희소한 식물군락을 말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에서 총 613개소의 특정산림식물군락을 발굴해 188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72개소를 선정해, 각 군락의 생태적 특성과 보호 상태, 보전 방향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앞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22)을 기념하며 첫 사진전이 열렸고, 이번에는 더 많은 국민과 만나는 ‘찾아가는 순회 전시’로 이어간다. 사진전은 6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대전정부청사 지하 1층 로비에서, 6월 21일(토)부터 6월 29일(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원에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산림생태연구과장은 “작지만 흔치않은 숲을 살피는 것은 우리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