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정책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적법화 추진 가속화

 -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대안 20, 수용곤란 7
 - 농가비용 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등 제도개선으로 축산농가 적법화 추진 동력 제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 수용 20, 불수용 7 반영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18.3월),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총 16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T/F(9회), 축산단체장 간담회(3회), 국무조정실 회의(4회)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적법화의 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선과제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하였다(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

   -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법 시행령(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 국유재산법 시행령(국유지 상용요율 인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로 대체 가능)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었음.

     * 가축분뇨법에서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 적용 제외는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 체계 상 맞지 않아 반영되지 못함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도 축사만 예외적 허용은 어려워 반영되지 못함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임(3개 과제)


△’18.3.24.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4.3.24.까지 연장,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 인하(5% → 1%) 등

 ②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시(12개 과제)


△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 변경 없이 인정,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 가능, △미사용 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 농수로 용도폐지 또는 대체농수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 가능 등
   

 ③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 마련(10개 과제) 


△지적측량시 기존 측량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 국공유지 경계 침범 시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는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건폐율, 용적률,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 △주변 지역민원으로 축사를 철거 후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 인정 △착유세척시설은 ’13.2.20.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문제를 해소 등 

  
 ④ 기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간소화(6개 과제)


△같은 지번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을 제외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진입로 포함)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등


 ⑤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강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가 가능 판정시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 △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편입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 적법화, 60㎡ 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 등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37개)에 대해서는 全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생산자단체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 농가(2.26~3.26, 39천여 건)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9.25일부터 기산하여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적법화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추진상황(지자체 T/F 및 지역상담반 운영실태)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더보기
농업 현장, AI 기술 접목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3일(화) 오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온실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서비스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을 통해 상용화가 되었거나 예정된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해 봄으로써 기술 수준 및 해당 서비스의 현장 보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 농업인 및 스마트팜 기업, 솔루션·농자재 업체, 재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스마트농업데이터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개요 : 데이터 및 AI를 적용한 스마트농업 서비스의 현장 실증 및 모델 고도화, 사업화 관련 비용 지원(’23~) 농식품부는 지역의 스마트팜 우수농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smartfarmkorea.net)에 연계하여 수집하고 이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적용한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도 ’23년부터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시

축산

더보기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금)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하여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식품

더보기
“계절의 맛을 담은 가을 한우 미식” 한우자조금, 제철 과일과 즐기는 한우 이색 레시피 공개
가을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미식의 계절이다. 따사로운 햇살을 머금고 무르익은 제철 과일은 그 자체로도 달콤하고 향긋하지만, 깊고 풍부한 맛의 한우와 만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부드러운 한우와 아삭한 과일이 어우러진 이색 조합은 건강과 풍미를 동시에 살리며, 계절이 전하는 낭만까지 식탁 위에 담아낸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가을철 제철 과일과 한우가 조화를 이루는 이색 레시피를 소개한다. ◆ 무화과와 한우 안심, 담백하게 완성한 가을의 맛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무화과는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한우 안심의 담백함을 돋운다. 짧은 수확기로 인해 ‘가을의 보석’이라 불리는 무화과는 초가을 미식을 대표하는 과일로, 상징적 의미도 크다. 먼저 무화과를 4등분하여 190℃로 예열한 오븐에서 약 10분간 가볍게 구워 향을 살리고, 한우 안심은 소금·후추·올리브오일을 뿌려 겉면만 빠르게 구운 뒤 얇게 썬다. 접시에 루꼴라를 깔고 구운 무화과와 얇게 썬 한우 안심을 올린 다음,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얇게 깎아 얹고 발사믹 글레이즈로 마무리하면 고소함과 감미로움이 균형을 이루는 가벼운 가을 한 접시가 완성된다. 과일의 산

산림

더보기
누구나 즐기는 숲속 요리체험, ‘휴레스토랑’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문화 행사인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 ‘휴레스토랑’은 참가자들이 표고버섯, 취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휴양림의 자연을 만끽하도록 설계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적인 산림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사립)피노키오자연휴양림과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청각장애인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테이블마다 요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비치하였고, 지역 수어 통역센터에서 파견된 수어 통역사가 함께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5월, 전북 진안의 (공립)데미샘자연휴양림과 협력해 청각장애인 대상 ‘휴레스토랑’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30일에도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동일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점자 안내와 수어 영상이 포함된 ‘수어숲해설 안내판’을 갖추어 시·청각장애인 모두가 제약 없이 숲해설을 즐길 수 있는 휴양림이다. 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더 자주, 더 편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