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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 국경검역을 통한 국내유입 차단, 양돈농가 차단방역과 예찰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18년 8월 3일 첫 발생이후 8월 16일과 8월 19일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예찰 등 ASF 예방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8.8.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즉시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외교부의 협조를 통하여 중국, 동유럽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개요 >

 ๐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 시행
 ๐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 치사율 100%(급성형)

 ๐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전국 공·항만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휴대품에 대하여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X-ray 일제검사(1∼2편/일)를 실시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 중국 투입편수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 : 162편/주 → 191(8.3일부터)→ 201(8.16일부터, 24% 증)
   * 평택 등 항만은 평시에도 여행객(보따리상 포함) 위탁수하물과 휴대가방 전수 X-ray검사)
 
 중국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항공기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와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처리업체 전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중국 ASF 발생이후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점검(8.17일 현재) :  27개소 대상(79회)
 
 또한, 전국 공·항만 내에 홍보모니터, 전광판을 활용하여 축산관계자와 일반여행객에게는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 금지 및 축산물 반입금지 등의 여행객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국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소독 등 차단방역과 농가에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내방역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회의(8.9)*를 개최하여 중국 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지자체와 영상회의(8.10)를 개최하여 농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당부하였으며,  
   * 전문가 회의 :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교수, 양돈수의사회 등 참석(20명) 
 
 전국 양돈농가에 중국의 ASF 발생정보를 전달하면서 중국 등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와 농가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는 문자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한돈협회 주관으로 농장 대청소와 소독 캠페인 및 농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취약지역 양돈농가의 축사내외와 출입차량에 대하여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대한 열처리 등 적정처리 후 급여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전체 384농가중 68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8.17 현재), 9월말까지 전체 농가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계획

 농식품부는 중국의 ASF 발생 이전부터 ASF의 국내 유입차단 및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하여 2018년 2월 2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세부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 ASF 진단법을 확립(’09년)하여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실시(전건 음성)하고, 
   * 사육돼지 : (’15) 118농가/1,696두 → (’16) 290/2,528 → (’17) 301/2,408 → (’18.7) 80/680
  ** 야생멧돼지 : (’15) 480두 → (’16) 1,113 → (’17) 1,049 → (’18.7) 640
 
 병성감정 의뢰 돼지, 공·항만 압수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전건 음성)하였으며, 
   * 병성감정 의뢰 돼지 : (’15) 40농가/72두 → (’16) 18/21 → (’17) 33/65 → (’18.7) 34/78 
  ** 불법 휴대축산물 : (’15) 65건 → (’16) 100 → (’17) 112 → (’18.7) 114 
 
 국내 ASF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마련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ASF 유입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T/F팀에서는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에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T/F팀 구성 : 3개반(국내방역, 국경검역, 정밀검사)으로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으로 구성·운영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하여 줄 것과, 특히,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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