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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간다!

-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8.28일부터 8.29일까지 ‘식품명인 전수자 역량강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69명*이 지정되어있다.
   * 품목별 지정현황(69명): 주류 23, 떡·한과류 10, 장류 12, 차류 6,  김치 5, 기타 13
 
 그러나 식생활의 서구화와 명인의 고령화 등으로 전승 단절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수한 전통식품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식품명인의 평균연령은 71세에 이르고 있고, 식품명인의 사망으로 우수 전통식품 기능이 전수되지 못하는 사례도 6건이 발생한 바 있다.
   * 평균연령(‘18년) : 식품명인(69명) 71세 / 전수자(67명) 46세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이어갈 전수자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재 전수를 진행 중인 전수자를 대상으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실시되며,
 
 1회차에는 전통식품 명인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업체를 효율적으로 방문할 수 있고 6차 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전남 담양지역 5개 식품명인업체*를 순회 방문하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자금 활용방법, 경영 효율성 향상 방법 등도 교육한다.
   * 추성고을(추성주), 호정식품(창평쌀엿), 담양한과(엿강정), 고려전통식품(진장), 안복자한과(유과)
  ** 2회차 교육장소: 경북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11.1~2 예정)
 
 또한 우수 전통식품 기능은 오랜 기간 수련이 필요하지만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전수금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식품명인이 그 기능을 전수하는 경우 매월 전수금 지급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교육을 비롯한 향후 전수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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