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은 27일 서울 aT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4일 양 기관 간담회를 통해 조기원 원장과 김춘진 사장이 직접 만나 농수산식품업계 전반의 위생·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 농수산식품 유통·수출 및 식품·외식 등 업계 전반의 컨설팅·교육지원 ▲ 스마트HACCP 확대 등 위생안전 관리체계의 고도화 ▲ HACCP인증 및 수급·수출·유통 등 관련정보·데이터 공유 ▲ 식품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류로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이 국내 식품산업 발전의 선도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HACCP인증원은 식품안전이 바탕이 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 대구지원은 5월 26일(수)~5월 27일(목) 양일간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을 직접 찾아‘지역상생을 위한 인삼 생산 특화지역 집중 HACCP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 경북 영주시 풍기지역은 국내 최대 인삼 생산지 중 하나로, 식품 4단계 의무적용 대상인 음료류(인삼·홍삼음료) 생산업소가 집중되어 있어 HACCP 기술지원 수요 증가 이번 기술지원은 경북 영주시 관내 HACCP 의무적용 4단계 준비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며, - 상담 수요 발생지역에 직접 찾아가 업체별 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지자체 전문기술상담과 ▲맞춤 현장기술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주연 대구지원장은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담심사원 배정을 통한 진도관리로 보다 효율적인 인증준비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한편 HACCP인증원은 지자체 및 HACCP 인증 준비업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외에도 HACCP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립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HACCP인증원은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듬해부터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1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엄격한 평가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와 자주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평가자가 현장의 위생수준을 진단한 후 보완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체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관련 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에서의 생활방역 내용을 추가로 지도합니다. 음식점 생활방역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식문화 개선 실천 시 가산점 부여 ✓ (거리두기 실천) 탁자 사이 간격 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이용자 간격 유지, 의자를 한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 등 이용자 간견 2m(최소 1m) 이상 유지 ✓ (식문화 개선 실천) 국·찌개뿐만 아니라 반찬까지 덜어먹기 실천, 1인 반상 제공, 개인변 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9년산 10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4월 6일 입찰하여 4월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며, * 공매 업체 등록·입찰 등 절차는 ‘농협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으로 진행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1년 쌀 수급안정 대책(`20.11.25일, `21.1.6일 보도자료 참조)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2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정부양곡 `18년산 4만톤, `19년산 5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 * 산물벼 : ①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함. ②‘20년산 공공미축 331천톤 중 산물벼는 82천톤이며, 이 중 산지유통업체에서 쌀로 가공해서 판매 가능한 76천톤을 1월에 공급하였음 이번 공급으로 당초 공급 예정 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 (’20년) 8천9백억 원 → (’23년) 1조 500억 원 전망 **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 온라인(55.3%) > 오프라인매장(42.4%)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농약, 중금속 등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하여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 ’21년 가축 및 반려동물 사료 전체 검사 물량: 4,000건 ** 20년 사료 분석 결과 위반 65건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지자체)토록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의「‘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➀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➁지역특산주 주원료**기준범위를 완화하여 주원료 중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준공(‘21.6 김제·상주, ’21.12 고흥·밀양),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착공(‘21.6),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착공(’21.10) 등 **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 또한, ➂외국인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을 3월 8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 -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 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6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주소 : (우 54667)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환경에너지팀 ■ e-mail :lowcarbon@efact.or.kr ■ Fax : 063-919-1789 ■ 문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063-919-1779) * 하반기(7~8월 중)에 인증 희망 농업인 추가 모집 진행 계획 신청한 농가는 인증요건 사전검토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4.1~5.31(2개월)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4월~5월)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농관원에서는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하여,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천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한다.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 > 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