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준비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HACCP인증원은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듬해부터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1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엄격한 평가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와 자주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평가자가 현장의 위생수준을 진단한 후 보완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체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관련 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에서의 생활방역 내용을 추가로 지도합니다.
음식점 생활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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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중 식문화 개선 실천 시 가산점 부여 ✓ (거리두기 실천) 탁자 사이 간격 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이용자 간격 유지, 의자를 한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 등 이용자 간견 2m(최소 1m) 이상 유지 ✓ (식문화 개선 실천) 국·찌개뿐만 아니라 반찬까지 덜어먹기 실천, 1인 반상 제공, 개인변 반찬 제공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자 퇴근조치, 주기적 환기 실시, 공용물건 및 식탁의 주기적 소독, 이용자 발열 검사, 계산 시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칸막이 설치, 주기적 종사자 교육, 대기자 간 1m 간격, 개별포장 수저 제공 |
이를 통해 영업주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식중독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술지원 대상 음식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기술지원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배달음식점, 지자체별 위생등급 우선구역(다중 이용 시설 등) 내에 입점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보류업소, 영업장 면적 200m2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11월 30일까지 실시 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평가팀(☎043-928-0160)으로 문의 또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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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or.kr) 공지사항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 실시 및 참여 업소 모집 공고’ 참여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작성 우편, 팩스 또는 E-mail 제출 |
조기원 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황을 겪는 외식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영업주는 홍보를 통한 매출 향상을, 소비자는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