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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미국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8.28일(현지시간) 미국의 6년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내 BSE 발견상황, 잠정적으로 실시키로 한 농식품부의 검역강화조치(현물검사 3% → 30%)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의 검역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① 금번 미국의 BSE가 6년된 암소에서 발견된 비정형 BSE*라는 점,
   * 비정형 BSE :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는 달리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정개체만 발생하여 다른 개체가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음
 ②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양국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한 점,
    *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에 따라 수입
 ③ 아울러, 30개월 미만만 수입되는 안전체계에 더하여 특정  위험물질(SRM)은 제거하고 수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발견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내로 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 시 이루어지는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로 확대․운영하는 것을 확정하였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개호 장관은 역학조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조속히 제공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일본 등 타 국가의 대응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다음주(9.3일 주간)에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BSE 발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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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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