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총 4건(8.3∼22)이 발생하고,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하여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8.24)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 임상증상 :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갑자기 폐사 등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임을 감안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와 해당농가에서 열처리 등을 적정처리하여 급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18.4.23∼5.11)를 실시하였다.
*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조사 결과 : 384농가를 확인하고 열처리가
미흡한 96농가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조사결과 남은음식물을 가열처리 하지 않고 급여하는 96농가에 대하여 재점검(’18.8.8∼8.24)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확인서 징구 : 6건(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2건, 열처리 미흡 2건, 소독 실시 미흡 2건)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활용하여 돼지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 등을 준수하여 급여하도록 하고 임상관찰도 면밀히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80℃ 30분)을 준수,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