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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동절기 AI 대비 축산업 허가 ․ 등록 기준 미비 농가 시정 조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8부터 9.3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20개반 40명), 각 시․군 점검반을 활용하여 1,627개 가금농장에 대해 AI 방역 현장점검을 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시․도, 시․군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위반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8.10~) 시작전까지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전실(21농가), 소독시설(7), 울타리(6), 신발 소독조(5), 방역실(3), 출입구 차단(3), 기타(16) 등 소독․방역시설의 미설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1단계) 시정명령, (2단계) 과태료(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아울러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미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소독․방역시설>

   * 소독시설 : 차량소독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출입자 소독 고압분무기 및 신발 소독조, 출입자 방문기록부, 사육시설 등의 신발 소독조, 농장 시설․장비 소독 전용 고압분무기
   * 방역시설 :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 울타리 또는 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농장출입구 방역실, 약품 등 물품반입창고, 전실(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공간으로 축사입구에 설치),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 CCTV(2019년 8.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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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