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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최근 철새 도래 상황 및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

【 철새 도래상황 및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6일 경남 창녕에 이어 경기 파주(2건), 전북 군산의 저수지, 강 하구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 4건이 검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AI 항원(H5형)이 검출된 건수는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10.1∼10.19일) : (’17) 6건 → (’18) 4

 9월말부터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겨울철새는 최근 3년간 환경부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약 40만 수 이상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10월 서식 규모는 조사‧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에서 발표 예정)
     * 10월 중순 철새 서식규모(환경부 조사) : (’15) 49만 수 → (’16) 50 → (’17) 38
 
 특히, 철새가 10월 중순에 주로 서식하는 충남과 경기 중‧북부 지역*에서 AI 항원은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내 도래하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은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최근 3년 철새 주요 서식지(규모 순) : 간월호(충남 서산) ⟩ 시화호(경기 화성) ⟩ 부남호(충남 태안) ⟩ 철원평야(경기 철원) ⟩ 한강 하구(경기 파주)
    ** 러시아 AI 발생(고병원성) : (’15) 6건 → (’16) 8 → (’17) 35 → (’18.10월까지) 81(131% 증가)

 ’18년 전 세계적으로 중국, 대만, 러시아 등 34개국에서 49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해외에서 유행한 AI 유형의 66%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유형(H5N6형 또는 H5N8형)과 일치하고 철새의 국내 도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 ’18.9월 이후 발생 : 중국 H5N6형, 대만 H5N2형, 러시아 H5형 불가리아 H5N8형 등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망하고 향후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10월 주요 추진사항 】

 농식품부는 금년 10.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을 총력 전개하고 있다.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10.1일부터 24시간 비상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국내 방역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월 2회 개최*하여 지자체 방역 추진상항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공유 및 충북‧전북‧경북 방역상황 점검(’18.10.19)
 
 또한, 가금 농가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SMS,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농가 자율의 예방적 방역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①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예찰) 철새로 인한 AI 유입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철새도래지를 96개소로 확대(기존 88개소)하여 환경부와 합동으로 예찰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려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 야생조류 분변 채취 건수 : (’17) 825건 → (’18) 1,657
 
 10.6일 H5형 AI 항원 검출에 따라 현재 철새 경보는 최고단계인 ‘주의’를 발령한 상태로 AI 항원이 검출된 4개소는 저병원성 확인 전까지 반경 10km에 대한 이동 통제, 소독, 검사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하였다.
     * 철새 경보단계 : 도래 → 밀집 → 주의 → 해제

 (방역 점검) 하절기 방역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농가(718호)와 AI에 취약한 오리 농가(831호) 등은 전수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남은 음식물 급이 농가, 혼합사육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을 관리하고 있다.
     * 점검 대상 : ① 취약농가 718호, ② 오리 계열화사업자 자체평가 결과 방역 관리 미흡농가 87호, ③ 오리 사육제한 예정 농가 171호 등 1,807호
 
 점검 과정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독실시기록 미작성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가능하도록 현지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반복 확인토록 조치하고 있다.
 
 일반적인 점검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이 쉽지 않은 방역 취약농가 1,482호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장 내외부 방역, 소독 실시 여부 확인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소독 강화) AI 반복발생 43개 시군 등 56개 시군에는 거점소독시설 63개소를 조기에 설치‧운영토록 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지자체 거점소독시설은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경우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금년은 조기에 가동하여 철저한 소독을 추진한다.
 
 축사와 주변 소독에 곤란을 겪는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1,864호는 지자체와 농협 공동방제단 540개 반을 통해 소독을 지원하였다.

② 구제역

 (백신 접종) 동절기 구제역 면역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소‧염소와 발생 위험지역 돼지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현재 전국 소‧염소 115천 농가의 384만 마리 대상으로 일제 접종이 진행 중이며, 과거 발생 시군과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돼지는 190만 마리에 보강 접종을 추진 중이다.

 (진단 개선) 구제역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를 시도 검사기관에 우선 공급하여 긴급 진단체계를 갖췄고, 10월 중에 300여개를 추가 공급하여 진단시간을 단축한다.
     * (기존) 구제역 감염 여부만 확인 가능 → (개선) O, A, Asia1형 진단 가능

【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향후 추진계획 】

 (소독 강화) 농식품부는 국방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10.24일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보유한 소독차량과 군 제독차량 등 가용한 소독장비를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 등을 소독하고 가금 농가는 자체적으로 축사를 소독하고 야생조류 차단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에서 비축 중인 생석회*(산화칼슘) 7,500포를 가금농가 750호에 공급하여 축사 주변에 도포함으로써 소독 효과 뿐 아니라 야생조수류의 접근도 차단해 방역을 강화한다.
     * 생석회(CaO) : 강알칼리성(pH 11∼12)으로 소독 효과가 높으며 물과 접촉 시 열반응(약 200℃)을 일으켜 병원체가 사멸하고, 야생동물 차단효과도 있음

 (점검 강화) 또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사항과 대비 체계에 대한 점검을 위해 행안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등과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행안부(재난상황 대비태세), 환경부(매몰지 관리 및 기술지원), 질병관리본부(AI 예방백신 접종 및 인체 감염예방 교육)
 
 이번 점검은 10.31일까지 진행되며 최근 5년간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시군 중 9개 시군*을 선정하여 AI 발생에 대비한 농가의 방역 준비실태, 지자체의 대비 태세, 방역인력의 AI 인체 감염 예방 준비, 매몰지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 경기 3(여주, 이천, 화성), 충남 1(천안), 전남 3(강진, 영암, 나주), 전북 2(정읍, 부안) 

 (접종 관리) 구제역은 10월 중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대로 접종 후 1개월이 지난 가축부터 항체가 충분히 형성됐는지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확인하는 백신 접종 미흡 농가는 추가 접종 등을 실시하고, 도축장과 출입차량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 오리 사육제한 추진사항 】

 지난 동절기 AI 발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역정책이라 평가받는 오리 사육제한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금년은 작년보다 농가 수 기준 13%, 사육규모 기준 15% 정도 늘어난 203호, 2,997천 수 대상으로 오리 사육제한이 추진된다.
     * (’17) 180호, 261만 수 → (’18) 203호, 300만 수

 금년에도 성공적인 AI 방역을 위해 반복 발생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과 밀집사육지역 등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농가 등 사육제한이 필요한 대상을 면밀히 선정하였으며,
     * 선정 기준 : 최근 5년 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농가, 최근 3년 내 발생 농가 중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위치한 농가 등 사육제한 대상농가가 사육제한 기간 동안에 타 농장을 임대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농가에 대한 방역 준수사항을 안내하였고, 현재 빈 축사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리 사육제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철저한 방역대책 이행과 관리로 물샐 틈 없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농가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하고, 국민들께서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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