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개인체질 맞춤형 식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당 및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한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10월25일 예고고시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10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제품과 밀가공품의 일부 성분을 소화하기 어려운 특이체질을 위한 틈새시장이 확대 추세이다.
우유 등 유가공품은 어린이 성장 및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식품임에도 유당불내증*으로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외국에서는 유당을 적정수준으로 낮춘 다양한 락토프리 식품들이출시**되고 있다.
* 유당불내증 : 유당분해효소 결핍에 따른 소화흡수 장애 및 설사, 구토, 복부팽만
** 락토프리 제품 시장(억불) : (‘12) 39 → (’15) 57 → (’17) 70 (연평균 12.3% 신장)
-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양인에 비해 유당불내증 환자*가 특히 많아 이를 위한 락토프리 제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유당불내증 환자 비율 : 성인기준 75%(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1988)
곡류에 함유된 글루텐은 빵이나 케이크 제조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최근 알러지 유발에 따른 각종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기피하는 소비자를 위해 글루텐을 적정수준 이하로 낮춘 글루텐프리 시장이 늘고 있다.
* 글루텐프리 제품 시장(억불) : (‘11) 23 → (’13) 29 → (’15) 33 (연평균 9.7% 신장)
한편 국내에서는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는 각각 식품위생법상 유당분해우유*의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8-60)과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58)에 규정하고 있는 등 최소한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이해 및 업계 활용측면에서 정의, 분석방법 등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 유당분해우유 : 가공유류 중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1.0% 이하로 제조
** 무글루텐(Gluten Free) : 밀·호밀보리귀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글루텐이 제거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로 제조한 식품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안)’을 마련하였다.
<‘락토프리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주요내용> ❍ (개발방향) 명확한 정의와 유당함량 기준, 측정방법 등을 포함 ❍ (정의 및 기준) 유당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유당을 0.5%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하고 우유에 우선 적용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주요내용> ❍ (개발방향) 명확한 정의와 글루텐함량 기준, 측정방법 등을 포함 ❍ (정의 및 기준)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글루텐을 20mg/kg(20ppm)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 |
본 표준은 식품업계가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서 해외사례, 소비자의 눈높이, 국산 제품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정의·기준·분석법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10월30일 개최예정인 정책토론회에서는 예고고시 된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 제정(안)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관련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 예고고시(10.25∼12.24), 토론회(10.30), KS 제정 관련 전문위원회 및 심의회 상정(10∼12월), 제정·공포(12월)
이와 관련 민간인증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식품 등 개인별 맞춤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산업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이 다소 부족하였다” 면서, “관련 표준지침을 조속히 제정하여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생산·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