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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보완대책 추진

= 그간 추진대책 보완 및 전국 양돈농가 소독캠페인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속 발생·확산*됨에 따라 ASF 예방 관리대책을 보완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중국 발생 현황(’18.11.13.) : 총 55건(28개성·4개직할시 중 14개성·2개시 발생)

중국내 ASF 발생 현황(중국 농업농촌부 발표 기준) 


 그간 중국발 선박·항공기 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휴대수화물에 대한 X-ray 검사 확대, 출입국장에 배너설치와 리후렛 배포 등홍보를 통하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검역탐지견 중국 노선 투입 : (평시)162편/주 → (11.6) 205/주(평시대비 27%↑) 
  ** 제주(선양 4편, 대련 7편), 김해(선양 7편), 대구(선양 2편)공항은 8.3일부터 검역탐지견 100% 기 투입, 탐지견이 배치되지 않은 청주공항과 인천항은 X-ray 전수검사 실시 중
 *** 평택 등 항만은 여행객(보따리상 포함) 위탁수하물과 휴대가방 전수 X-ray검사

 또한 국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281농가)에 대한 농가별 담당관 지정·관리와 ASF 전수검사 실시(’18.10∼12월),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니터링 검사, 농가 차단방역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현행)농식품부 1,200두, 환경부 300두 → (확대)농식품부 1,700두, 환경부 800두
 ** 교육실적(’18.8월이후) : 검역본부는 가축방역관·양돈수의사 등 대상(8회, 555명), 농협은 양돈농가·축산관계자 등 대상(5회, 247명), 한돈협회는 양돈농가 대상(36회, 905명) 실시

 최근 중국내에 ASF가 지속 확산되고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의 발생상황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여행객 휴대축산물(만두, 소시지 등)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중국의 ASF가 급속하게 전파한 원인은 ASF 감염 돼지혈액 원료사용 사료공급, 감염축의 불법 유통, 병든 돼지 도축후 가공장에 판매, 도축검사 부실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에서는 ASF 예방 관리대책 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 대책을 추가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국경검역)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항공노선 검역 강화,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불법 반입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유통·판매 단속을 실시한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휴대축산물 불합격 실적이 많은 항공노선에는 검역탐지견 확대 투입과 X-ray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하게 된다.
   * ASF 발생국산 휴대 불합격품 검역 실적(8.3∼11.8) : 16개국 23,891건
 - 여행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외국인 여행객이 휴대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홍보를 통하여 휴대축산물 반입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태료 부과 : (’17) 내국인 10건(1,120천원), 외국인 1,764건(165,003천원) → (’18.10월말) 내국인 55건(2,719천원), 외국인 2,719건(266,850천원)
 -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축산업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이외에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자국 축산물 반입을 금지토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18) : 총 56천명(제조업 42.3, 농축산업 6.6, 어업 2.6,
     건설업 2.4, 서비스업 0.1, 추가 2)
 - 식약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식품판매점과 인터넷 상에 수입금지산 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유통 수입축산물을 원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 수입금지산 축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제도 운영(검역본부)
  ** 수입금지된 식품판매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한·중·일 협력) 지난 11.10일에 중국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ASF 등 초국경 동물질병의 위협을 차단하고자 3국간에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함에 따라, 이에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한·중·일 초국경 동물질병 대응협력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3국의 방역실무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질병발생과 역학조사 공유, 바이러스와 기타물질에 대한 교류, 진단법과 백신의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다.
 - 주중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11.23(금)에는 해당 농무관과 영사를 초청하여 중국 현지정보 파악과 국내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국내방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강화,중국진출 축산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양돈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남은음식물을 직접처리하여 급여하는 농가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품질관리·시설기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급여로 전환을 유도하며,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 총 281농가(직접처리 200농가, 전문업체처리 81농가)
 - 환경부와 협조하여 ASF 발생전에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수렵장·피해방지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포획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서식밀도 : 35만마리 추정[(’15) 5마리/100ha → (’17) 5.6마리/100ha]
  ** 수렵장 관리는 시·군에서 시·도로 변경 운영하고 피해방지단은 시군별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5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환경부)
 *** 야생멧돼지 포획틀 지원 : (농식품부) 2019년도 농작물 피해방지 지원사업(신규 500개),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휀스 지원)
 - 중국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의 축산관계자는 중국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방문과 양돈업 관계자와도 접촉을 금지토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 중국 진출 업체현황 : 사료업체(6개 업체, 22개 공장), 양돈업(3개 농장)

 또한 농식품부는 ’18.11.16(금)에 지자체, 농협중앙회, 한돈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SF·구제역 예방 일제 소독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농협의 공동방제단 소독차량(540대),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320대)을 총 동원하여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등 위험농가를 집중소독 하고, 소독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ASF·구제역 차단방역 홍보 안내방송을 실시하게 된다.

 한돈협회는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내·외부 청소를 통한 농장 청결 작업 실시, 농장 출입자와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실장 주재로 기 운영중인 ‘ASF 예방관리 TF’와 별도로 방역기관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ASF·구제역·AI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월 2회 개최하며, 방역추진 상황과 현장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방역대책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최근 ASF의 국내 유입 위험뿐아니라 구제역 감염항체(NSP)와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과 AI 발생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주체별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축산농가는 ASF, 구제역, HPAI 사전예방을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축 발견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 1588-4060)하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는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올바른 소독요령과 차단방역 등 방역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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