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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수입산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 유통을 투명하게

-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도 이력관리제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수입산이력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수입돼지고기도 포함하는 수입산축산물 이력관리제도로 금년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 된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6.12.27일) 됨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 수입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통한 유통이력 조회와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전자적으로 거래 및 판매신고를 하기 위한 시스템
 
 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전국 권역별 교육(하반기 10회 실시) 및 영업자별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6·7월) 철도, 지하철 및 SNS 등 제도를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되도록 적극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입산이력축산물 상담콜센터(1688-0026),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www.meatwatch.go.kr)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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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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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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